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월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10월 18일 0시~10월 31일 24시 사이 2주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고,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거리두기는 현행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사적모임은 4단계 지역에서 미접종자는 4인,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8인까지로 확대됐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 또는 해제된다.
영업시간도 조정됩니다. 3단계와 4단계 지역 모두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독서실・공연장・영화관이 24시까지로 늘어난다. 4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는 기존처럼 밤 10시에 문을 닫아야 하지만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 영업도 밤 12시까지 가능하다.
중대본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코로나'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기간으로, 체계 전환 준비 및 시범적 운영 기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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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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