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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10-05 21:33:37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련 협・단체 의견 적극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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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0월 8일(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현장 중심 운영을 위해, 9월동안 주1회 이상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20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를 포함한 20여개 소상공인・자영업자 협・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9월에만 총 7회 진행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에 대한 보상, 보상금 산정시 고정비 고려, 신속한 보상금 지급절차 마련,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는데, 중기부는 업계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 가능한 내용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참여할 민간위원 7명 중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을 위촉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을 추천 받았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에는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관계부처 공무원 이외에 민간위원으로 손실보상・방역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 교수, 법률전문가(판・검사 및 변호사),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 그 외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어 있다.
 
중기부는 9월 30일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을 포함해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사전 워크숍을 진행했고 다음 주에도 사전 워크숍을 한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소상공인법 시행 당일인 10월 8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부기준을 심의할 예정이며, 이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면 10월 말부터는 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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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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