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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09-29 17:38:49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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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9월 30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내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확인지급은 8월 17일 시작된 신속지급과 달리 온라인 등을 통해 서류를 접수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하는 방식이다.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다.

확인지급 대상은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췄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신속지급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지만 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다.

중기부는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확인지급 신청은 9월 30일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사업주가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다. 예약은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www.mss.go.kr)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중기부는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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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기자 (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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