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 지원을 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지속해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기 위함이다.
그간 지역신보에서 사업자보증을 받은 후 폐업하면 보증 만기 시 남아 있는 대출금을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한다.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도판단정보(舊. 신용불량정보)에 등재되는 등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재도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신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후에도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증 대상에 '개인'을 추가한 것이다. 사업자대출에서 개인대출로 전환된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3월 금융지원위원회 등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은행에서도 폐업한 사람의 기업 운영자금을 가계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금리 상한 설정과 보증서 발급 등을 지속 협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보증인 '브릿지보증' 상품을 7월에 출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대출 상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개인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이며,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기존 사업자 대출 잔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한다.
또한 일시상환 방식이 아닌 5년 범위 내 소액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개인의 상환 부담을 최대한 덜어준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해 브릿지전환 보증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서울 신용보증재단에 경기도에서 받았다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면 된다.
브릿지보증 상품은 7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며, 자금 소진시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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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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