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0월 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손실보상대상을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업종으로 결정했다.
유흥업소, 식당, 카페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사, 헬스장, 숙박업소, 체육시설 등은 받을 수 없다. 이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간접 손실이 많은 업종일수록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업 중지와 시간제한만이 영업제한이 아니다"며 "작은 매장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 금지, 숙박업의 투숙 룸 제한 등도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다"며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중기부는 10월 말부터 보상금 접수 및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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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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