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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09-18 15:35:13
중소벤처기업부, 10월 말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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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7일 공포 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후속 조치로 보상 대상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방안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월 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16일에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내달 8일에는 손실보상위원회에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중인 손실보상 지급기준 등을 심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7월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1조 원 상당의 자금을 추경 예산 안으로 편성했다.

한편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시행 당일인 10월 8일 개최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으로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든 매우 진일보한 사례"라며,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에 맞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10월 말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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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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