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와 금융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대출자가 상환유예 종료 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고,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자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환이 어려운 차주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신용회복제도 등을 확대해 이자 감면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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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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