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이 실시된다. 국가보훈처(보훈처)는 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게 긴급 금융지원 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안정과 임차료 지원을 위해 보훈대상자 본인 및 동거가족이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에게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인 생활안정 대부는 연 1회 한도로 지원해왔다.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소득감소를 고려해 생활안정대부를 이미 받은 대부대상자(관련법률 적용대상자)도 1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보훈대상자 중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1년 이내 휴·폐업한 사람에게는 보훈처에서 기존에 지원한 사업대부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그 기간 이자를 면제해준다.
이번 지원은 9일부터 시행하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긴급 생활안정대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지방 보훈관서로 신청해야 한다.
사업대부 상환기간 연장 희망자는 보훈처 본부 생활안정과(☎1577-0301)로 신청하면 된다.
보훈처장은 "이번 금융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훈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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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 전통시장상권육성전문가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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