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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09-07 21:46:31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코로나 이전보다 2.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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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 폐업에 따른 정부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이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6일 국회 동상자원중소벤처기업윕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43억7400만원으로, 전년 동기(28억6100만원) 대비 52.8%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 17억9300만원에 비해선 2.4배 늘어났다. 자영업자는 1인 사업자이거나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는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반드시 폐업해야만 지급되며 폐업 후 120~210일간 약정된 금액을 받는다.

지난 상반기 지급액이 1억3800만원으로 2019년 상반기에 비해 네 배 가까이(3.9배) 늘었고, 광주(3.4배), 경남(3.1배), 부산(3.0배) 등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3.1배), 광주·충남(2.3배), 경북(2.1배) 등 순이었다. 반면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과 세종으로 두 곳 모두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3배 증가에 그쳤다.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으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하다.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하며, 문의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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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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