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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12-29 14:41:46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한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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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을 위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폐업 초기에는 점포철거비(최대200만원), 사업정리컨설팅 지원사업이 있고, 폐업 이후에는 전직장려수당(최대100만원),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한다.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한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신청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폐업 소상공인들의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수료하고 구직활동 혹은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폐업 지원금 중 하나로 재기 소상공인의 취업지원을 위함이다.

신청 방법은 기한 내 제출서류를 가까운 지역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해야 한다.

전직장려수당 신청은 신청일 기준 15세 ~ 69세 이하로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13개월 이내(공휴일 포함)며, 신청기간을 초과한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타인명의 계좌 신청자는 공통서류 및 타인명의 계좌이용 추가서류를 가지고 본인 및 타인명의자가 동반하여 지역센터 방문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구직활동은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복지플러스센터), 리스타트패키지(노사발전재단), 기업연계특화교육(폴리텍대학, 스타벅스) 중 1개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취업완료 후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60일 이상이면 수당이 지급된다.

취업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기업연계 특화교육 참여확인서를 제출하면 40만원, 취업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 공통 서류는 전직장려수당 지급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본인 명의 통장사본이다.

 구분  지원조건
 공통  소상공업 폐업자(폐업확인 필수)
 구직활동 중인자  ①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 또는 취업교육(직무/직능교육・노란우산공제 연계교육・기업연계 교육) 수료
 ②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센터), 리스타트패키지(노사재단), 기업연계특화교육(폴리텍, 스타벅스) 중 1개 교육 수료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자
 취업한 자  ①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 또는 취업교육(직무/직능교육・노란우산공제 연계교육・기업연계 교육) 수료
 ②10개월 이내 취업
 ③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60일 이상

온라인 신청(http://hope.sbiz.or.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하면 된다.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한다면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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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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