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을 위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폐업 초기에는 점포철거비(최대200만원), 사업정리컨설팅 지원사업이 있고, 폐업 이후에는 전직장려수당(최대100만원),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폐업 소상공인들의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수료하고 구직활동 혹은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폐업 지원금 중 하나로 재기 소상공인의 취업지원을 위함이다.
신청 방법은 기한 내 제출서류를 가까운 지역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해야 한다.
전직장려수당 신청은 신청일 기준 15세 ~ 69세 이하로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13개월 이내(공휴일 포함)며, 신청기간을 초과한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타인명의 계좌 신청자는 공통서류 및 타인명의 계좌이용 추가서류를 가지고 본인 및 타인명의자가 동반하여 지역센터 방문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구직활동은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복지플러스센터), 리스타트패키지(노사발전재단), 기업연계특화교육(폴리텍대학, 스타벅스) 중 1개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취업완료 후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60일 이상이면 수당이 지급된다.
취업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기업연계 특화교육 참여확인서를 제출하면 40만원, 취업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 공통 서류는 전직장려수당 지급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본인 명의 통장사본이다.
| 구분 | 지원조건 |
| 공통 | 소상공업 폐업자(폐업확인 필수) |
| 구직활동 중인자 | ①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 또는 취업교육(직무/직능교육・노란우산공제 연계교육・기업연계 교육) 수료 ②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센터), 리스타트패키지(노사재단), 기업연계특화교육(폴리텍, 스타벅스) 중 1개 교육 수료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자 |
| 취업한 자 | ①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 또는 취업교육(직무/직능교육・노란우산공제 연계교육・기업연계 교육) 수료 ②10개월 이내 취업 ③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60일 이상 |
온라인 신청(http://hope.sbiz.or.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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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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