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시 업종의 구분 관리는 세무행정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조세정책적인 면에서도 업종별로 세법 규정들의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으며, 업종별 세원 통계분석이나 사업자의 신고성실도 분석에 있어서도 업종의 구분 관리가 유용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무행정상으로는 모든 사업자의 업종을 코드화하여 관리한다.
세법상 업종 구분은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의하고 있는데 세무행정상으로는 업태를 나타내는 대분류 영문1자리에 중분류(①자리수), 소분류(②자리수), 세분류(③자리수), 품목분류(④-⑤자리수) 등 6자리수 코드번호로 관리한다.
사업자 등록 업종코드 및 업태, 종목 확인 바로가기 ▶
예)
| 업종명 | 업종코드 | 업종명 | 업종코드 |
| 소매 / 슈퍼마켓 | 521100 | 소매 / 연쇄점,편의점 | 521992 |
| 한식점업 | 552101 | 프랜차이즈(체인화음식점) | 552107 |
| 호프전문점,소주방 | 552205 | 분식집, 간이음식점 | 552108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업종 코드를 찾을 수 있다. 업종코드 또는 업종명의 주요 키워드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관리를 통해 업종에 내용을 기입하고 검색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월간창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뉴스 댓글
비회원 접속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