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폐업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착한임대인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ㆍ소득세법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했다.
용역 알선ㆍ중개 사업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 연간 최대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 과세자료 제출의무도 부여했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용역을 플랫폼을 통해 알선ㆍ중개시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의 시정명령에도 불응하는 사업자는 미제출 1건당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세자료를 냈더라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성실하게 기재한 경우 1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내용을 잘못 기재한 인원이 전체의 5% 이하라면 경미한 오류로 보고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과세자료 제출 관련 서식도 정비한다.
기재부는 9월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월간창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뉴스 댓글
비회원 접속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