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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결정에 소상공인 유감의 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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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2021년 8720원에 비해 5.1%(440원) 인상한 금액이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연차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을 더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인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만8000명에서 355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9160원×209시간’으로 191만4440원(주휴수당 포함)이다. 2021년 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 많은 금액이다.

주 5일 근무자라면 본인의 월간 총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9160원×8시간’으로 7만3280원이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만992원으로 8만7936원이 된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미리 정한 시간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1주 40시간 근무 기준 시 상여금은 최저임금 10% 초과 금액(19만1444원 초과), 매달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2% 초과 금액(3만8289원 초과)으로 계산한다.

적용 시점은 2022년 1월 1일로 익월(이번 다음 달) 지급 사업장의 경우 2022년 2월 급여부터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 가능)된다. 최저임금액을 비롯한 최저임금 내용을 알리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송파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발(發)’ 한국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안정화로 사업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인상돼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고 규탄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번 인상은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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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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