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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6-06-02 06:33:19
소진공, 법률 자문·채무조정·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지원으로 폐업 및 경영 위기 소상공인 법률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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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인태연, 이하 소진공)은 폐업 및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불공정거래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와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 자문,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구제 등을 종합 지원한다고 밝혔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법률 자문은 전문 법무 법인의 전담 변호사가 1:1로 매칭되어 상가 임대차보호법, 상법, 근로기준법, 폐업 신고, 채무 문제 등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대면·서면으로 자문을 제공한다.

지원 규모는 총 1,250건으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또는 ‘변호사 사무실 방문’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 후 2주 이내 상담 완료를 목표로 신속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및 배우자를 위한 채무조정 지원도 추진한다.

채무조정은 상환 불가 대상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 등 공적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등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으로 구분하여 총 1,000건 규모로 운영된다.

특히 현장 접근성을 높여 온전한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5월 출범 후 현재 전국 78개소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종합 상담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 상담 및 피해 구제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피해 상담은 유선(1599-0209)과 온라인(sbiz.or.kr/unfair/main.do)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불공정거래 전문 변호사가 법적 대응 방법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피해 내용에 대한 심의 후 분쟁조정 및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일부를 지원하는 피해 구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직접적인 피해 해결에도 나선다.

희망리턴패키지 법률 자문 및 채무조정 지원 대상은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폐업 소상공인 및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이며 자세한 신청 자격 및 방법은 전국 78개 새출발 지원센터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sbiz.or.kr)에서 확인할 수있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및 피해 구제 지원 대상은 불공정거래로부터 피해를 본 소상공인으로, 유선(1599-0209) 및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누리집(sbiz.or.kr/unfair/main.do)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폐업과 채무 문제, 불공정거래 피해는 단순한 경영상 어려움을 넘어 소상공인의 생계와 재도전 의지까지 위협하는 문제”라며, “소상공인의 법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촘촘한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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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규 기자 ( 경영컨설턴트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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