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인태연)은 소상공인의 경영 효율화와 정보화(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지능형(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능형(스마트) 상점’은 비대면·정보화(디지털) 소비 환경 확산에 대응하여 소상공인 점포에 장벽 없는(배리어프리)무인 안내기(키오스크), 배송(서빙) 로봇, 광고판(사이니지) 등 지능형(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능형(스마트) 상점은 기술 도입 비용의 최대 7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원 유형은 기술 도입 방식에 따라 구입형, 임대(렌탈)형, 소프트웨어(S/W)형으로 구분된다. 다만 전자칠판·광고판(사이니지) 등 보편 기술은 50%까지 지원하며, 경영지원 소프트웨어(S/W)형 개별 소상공인은 100% 전액 지원한다.
구입형의 경우 일반기술은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장벽 없는(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700만원까지 한도를 확대했다. 임대(렌탈)형은 연 350만원(최대 2년), 소프트웨어(S/W)형은 연 30만원(최대 2년)까지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장애인 사업주, 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는 우대 대상에 해당하여 국비 지원 비율을 60~80%까지 확대 적용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3일(금) 10시부터 4월 1일(수) 17시까지이며, 지능형(스마트) 상점 누리집(www.sbiz.or.kr/smst/index.do)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점포이다. 서류 검토 및 서면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되며, 이후 기술 상담(컨설팅)과 계약체결, 기술 보급 절차가 진행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담 전화 상담실(콜센터)(1600-618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태연 이사장은 “지능형(스마트) 기술 도입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며 “정보화(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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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규 기자 ( 경영컨설턴트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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