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대상을 10월 13일(월)부터 11월 7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시장경영지원(구(舊) 시장경영패키지), 지역상품전시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 모집한다.
이중 문화관광형시장의 경우 신청 단계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유형 분류 및 맞춤형 전략 수립을 강화하고, 우수한 시장이 배제되지 않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47곳 내외의 시장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① 문화거점형, ② 관광연계형, ③ 로컬커뮤니티형, ④ 특산품연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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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장경영지원은 지난해와 달리 ▲역량강화(경영자문, 상인교육) 및 ▲인력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등 4개 사업 분야로 개편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며, 연간 총 362곳 내외의 시장과 상점가를 지원한다.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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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 전통시장상권육성전문가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