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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5-02-18 07:49:14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접수 첫날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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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이 17일(월) 오전 9시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현황 점검에 나섰다.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비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2월 17일(월) 오전 9시부터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등 협조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신속지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오전 9시, 소진공 대전 본부 2층에 마련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상황실을 방문한 박성효 이사장은 접수 개시 및 시스템 처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사업을 전담하는 경영안정팀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목)에는 17일 신청 개시를 앞두고 원활한 안내를 위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에 방문하여 준비 및 애로 사항 등을 사전 점검한 바 있다.

박성효 이사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분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되기를 기원한다”면서, “소진공은 이번 정책이 마지막까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및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https://www.mss.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택배사, 모든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여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3월 말 이후에 구체적인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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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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