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2024년보다 1.7%인 170원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일당 8만24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직원이 주 5일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급 48만1,440원 이상을 월급 209만 6,27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 월급은 2024년 대비 3만5,530원 올랐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 10,030원'으로 8만240원이다. 주급은 '주 5일 근무 × 8만240원 + 8만240원(주휴수당)'으로 48만1,440원이 된다.
불규칙적으로 근무하지만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충족된다면, 매주 주급에 주휴수당(한 주 평균 근로시간 × 4주 ÷ 20일 × 10,030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더라도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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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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