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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4-07-03 07:33:02
워너비데이터(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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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 가입비 또는 샘플구입비 명목으로 판매원에게 금품을 징수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워너비데이터㈜는 상위 가입자가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가입자로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가지고 있고, 가입 단계가 3단계 이상이며, 모집 실적 및 거래 실적에 따른 추천수당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다단계 판매요건을 갖추었다.

이러한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워너비데이터㈜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판매원이 샘플구입비 명목의 가입비 11만 원을 납부하면 가입비의 70%를 추천인에게 지급하고, 하위 판매원의 샘플구입비의 7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워너비데이터㈜는 신규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가입비 11만 원을 부과하였고, 판매원의 총 수익 30%를 샘플(판매 보조 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것으로 관련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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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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