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지난 4월 17일부터 실패를 딛고 재도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지원교육과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본 교육의 수료자에게는 사업장 소재 지역신보를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특례보증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재기교육은 지역신보의 부실채권 소각‧매각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금년 11월말까지 총 33회에 걸쳐 500명 규모로 진행되는데, 5월말까지 진행된 6회의 집합교육에 104명이 교육수료를 하였고, 컨설팅 신청자도 8명에 이른다. 또한 교육수료자 중 25개 업체가 지역신보로부터 특례보증을 지원받았다.
재기교육 및 컨설팅의 지원대상 및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기교육 대상) ①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채무조정절차가 종결되었거나, ②지역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소각한 채무자 또는 ③새출발기금에 매각한 채무자 등
(교육내용) 재기교육은 총 30시간이며 집합교육(12시간)과 온라인교육(1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합교육은 마인드함양, 금융‧재무, 창업, 법률, 세무, 마케팅 6개 과목으로 이루어진다.
(재기컨설팅) 재기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마케팅, 법률, 재무‧금융, 세무・회계, 부동산 등 총 5개 분야 중 희망 분야에 대해 총 3회(6시간)에 걸쳐 무료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편, 신보중앙회는 지역별 순회교육의 한계를 해소하고, 생업에 종사중인 소상공인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말 집합교육과정을 실시간 비대면교육으로 진행(지역구분 없음)하여 교육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신보중앙회 또는 지역신보가 실시하는 재기지원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역신보의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재기교육을 수료하였다고 모두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업종 등)을 영위하고 있거나, 연체 또는 국세체납 중인 소상공인 등은 특례보증이 제한된다. 따라서 보증가능 여부 및 보증가능 금액 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신보의 보증상담 및 보증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재기교육 및 컨설팅 신청방법은 네이버 등 포털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기지원포털을 검색한 후 지역별 교육일정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신보중앙회 재기지원부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신보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 재기를 위한 재기교육과 컨설팅, 자금지원이 소상공인들의 재도전 의지와 자생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실패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재도전 지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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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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