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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3-04-14 10:57:33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 재기지원교육·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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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4월 17일부터 충남지역(4.17~18)을 시작으로 11월말까지 총 33회에 걸쳐 500명 규모로 소상공인 재기지원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17개 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과 연계하여 무료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대상은 ①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채무조정절차가 종결되었거나, ②지역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자체 소각 또는 ③새출발기금에 매각한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등이다.

교육시간은 총 30시간이며 집합교육과정(12시간)과 온라인교육과정(1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합교육과정은 마인드함양, 금융‧재무, 창업, 법률, 세무, 마케팅 등 6개 과목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신보중앙회는 재기지원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재기컨설팅도 무료로 추가 제공한다. 

재기컨설팅은 경영‧마케팅, 법률, 재무‧금융, 세무‧회계, 부동산 등 5개 분야로 구분되며, 분야별로 업체당 총 3회(6시간)에 걸쳐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1:1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금년부터는 재기지원교육 또는 컨설팅을 이수하신 분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신보중앙회 또는 지역신보가 실시하는 재기지원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역신보의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업종 등)을 영위하거나 국세체납기업 등은 특례보증이 제한되며, 보증지원 가능여부 및 보증금액은 해당 지역신보의 보증상담 및 보증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재기지원 교육 또는 재기컨설팅 신청은 신보중앙회 재기지원포털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타 문의사항은 신보중앙회 재기지원부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신보중앙회는 "①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의 소각‧매각, ②소각‧매각채무자 등에 대한 재기지원교육과 재기컨설팅 지원, ③교육수료자에 대한 자금지원(보증지원)까지 성실실패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재도전을 지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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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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