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영세율 적용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2년 10월19일 입법예고한다.
금번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영세율(비과세)이 적용된다.
이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한시적 조치로,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을 내년부터 비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금번 조치로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금번 조치로 외국인의 국채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채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가 기대되고,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등재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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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규 기자 ( 경영컨설턴트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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