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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4-07 11:04:10
공정위,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으로 소상공인 분쟁조정 활성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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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4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 조정원)과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지자체가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중복신청시 처리 방법, 신청의 보완 절차, 다수인 공동 신청시 대표자의 권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방법 등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였으며, 조정의 각 단계에서 분쟁당사자와 공정위, 시도에 대해 통지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하여 당사자와 관계기관이 조정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관계기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조정원 및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지자체와 함께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정원은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기관으로서 가맹본부와 가맹점(2008년), 공급업자와 대리점(2016년)이 조정안을 도출하여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경기인천(2019년 2월 11일), 부산(2020년 2월 10일) 등 4개 지자체 역시 현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정원과 4개 지자체가 각각 분쟁조정협의회(협의회)를 구성하여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기관간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가맹사업법(제16조제3항) 및 대리점법(제13조제3항) 개정을 통해 분쟁조정 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분쟁조정 업무의 통일적인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협의회에 동일한 내용의 조정이 신청될 경우, 가맹대리점이 담당 협의회를 선택하도록 안내하여 가맹대리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안내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 담당 협의회를 선택하여 통지하지 않는 경우 가장 먼저 신청 받은 협의회가 조정을 담당한다.

분쟁조정 신청서의 내용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인이 2회 이상 보완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청인이 2회의 보완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회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조정을 종료할 수 있다.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고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표자가 조정신청의 취하, 조정안의 수락거부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청인의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여 개별 신청인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대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신청인들에게 대표자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자로 인해 분쟁조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협의회의 조사 권한을 분쟁당사자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사업장 방문,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등으로 구체화하여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 확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시 협의회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공정위, 시도에 통지할 것을 명확히 하고, 통지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간 협의회는 조정 각하조정조서 작성조정 절차 종료 시 공정위 및 시도에 분쟁당사자의 현황, 가맹대리점거래의 개요, 분쟁의 경위, 조정의 결과각하 또는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해왔다. 

제정안에서는 법 개정(6월 8일 시행 예정) 내용을 반영하여 그동안 당사자에게만 통지하도록 하였던 조정 접수 사항을 공정위, 시도에도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지할 내용으로 분쟁당사자의 성명,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신청일, 사건번호를 명시하고, 피신청인 통지시에는 조정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다.

운영지침이 제정되면 협의회의 조정 절차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 양 당사자는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가맹대리점은 자료 보완, 협의회 선택 등 분쟁조정의 각 절차에서 기회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쟁조정 신청시부터 공정위가 그 현황을 파악하여 분쟁발생의 추이내용 등을 법 집행 및 정책 수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4월 7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관적 기준이 필요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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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진 기자 ( 고경진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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