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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3-10 15:48:31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주일 만에 1.15조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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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3월 3일(목)부터 3월 10일(목) 10시까지 일주일간 46만개사에 1조150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전체 대상 81만개사의 57%, 전체 금액 2조 원의 5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상금 집행이 상당히 빠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오늘인 3월10일(목)부터는 230개 시‧군‧구청을 통한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과 함께 '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온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10일(목)부터 23일(수)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확인보상‧확인요청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으려는 소상공인 등은 확인보상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은 확인요청을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0일(목)부터 14일(월)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3월15일(화)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과 확인요청을 신청할 때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주일 만에 1.15조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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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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