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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3-04 12:29:13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3월 5일부터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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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 안정적인 위중증 규모, 누적된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추가 조정된다. 3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2주간 현행 거리두기가 사적모임 6인 등 인원제한은 유지, 영업시간은 23시로 1시간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은 4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보고받고 논의·결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4일 밝혔다.

정부는 방역상황의 변화와 여러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3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방역상황,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른 조치이다.

금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하고 있고,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이 1시간 연장 됐음에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

이에 더해, 오미크론은 델타와 다르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고,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라 전체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로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을 재편하면서 고강도 거리두기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정합성과 수용성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커지고 있다.

반면,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3월 5일(토)부터 3월 20일(일)까지 시행한다.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2시 운영시간 기준을 23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그 밖에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며,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실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사적모임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이다.

의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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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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