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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2-22 15:21:18
2월 23일(수)부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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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월 23일(수)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1일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 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 더해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 명에게 300만 원의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 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 원안인 14조 원보다 2조9000억 원 순증됐다. 원안에서 3조3000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예산에서 4000억 원을 감액했다. 국채 추가발행 없이 추가 소요 재원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충당하기로 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두터운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 80%→90%로 상향,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폭넓은 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의 매출감소 요건 확대 및 연평균 매출 10억∼30억 원 규모의 숙박·음식업점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1조3000억 원이 늘어났다.

또한 소득이 감소한 직종의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을 100만 원 지급키로 했다.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 한시 수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격리 장애인 돌보미에 대한 활동바우처 지원단가는 가산 적용한다.

재택치료 중심 방역체계 전환 지원 예산도 1조3000억 원 증액됐다.

저소득층 및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 진단 키트를 제공하고 하루 100만 회 수준 신속항원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진단키트 확충 예산도 늘렸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을 감안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재원도 보강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추경의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이번에 반영된 방역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지급하고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주부터 신청·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3월 내 지급 개시하고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을 시작한다.

2021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했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 곳이다. 2019년이나 2020년에 비해 지난해 11∼12월 월 평균 매출이 줄어든 곳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도 포함된다.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23일(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 개사, 24일(목)은 짝수 사업체 152만 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23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1533-01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중기부 누리집의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작년 12월 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은 2월 21일 기준 304.6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3조 464억원이 지급되었으며, 3월 4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23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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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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