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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2-12 18:16:57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필요할 때 쉽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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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월 10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일부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등 명단을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정약국은 재택치료자 대상 전화상담·처방을 통해 처방의약품을 조제·전달하는 약국으로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정했다.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은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이 재택치료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다.

현재(2월 11일) 전국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3925개소, 지정약국은 472개소로서 위의 누리집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체계 개편으로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지정약국에서 먹는 치료제 등 처방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확진이 되면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를 한후 집붕관리군일경우(60세 이상 등) 키트를 지급하고 재택치료 과닐의료기관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한다.

일반관리군일때는 일반 의료기관 전화 상담 및 처방, 혹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을 한다.

특히, 동네 병·의원 등에서 금일부터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하여 확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정약국 제도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자체(보건소)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지정약국을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심평원 누리집에 추가 지정약국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을 금일부터 상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재택치료 중 필요시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필요할 때 쉽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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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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