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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2-01-03 09:37:54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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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저임금노동자의 빈곤을 예방하고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경제정책이자 사회정책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0%,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9만1444원(9160원×209시간×10%), 복리후생비 3만8288원(9160원×209시간×2%)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노무 제공부터 적용된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 가산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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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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