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12월 27일(월)부터 총 3.2조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약 320만개사(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사)에 100만 원씩 방역지원금 지급한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21시 또는 22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되었던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 중에 지급이 시작된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된다.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고,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도 줄어들게 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하여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고, 이 중 약 70만개사에 12월 27일(월)부터 1차 방역지원금을 지급을 시작한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차 지급은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3그룹(오락실·멀티방, 피시방 등), 기타(파티룸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200만개사)은 내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400만 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다.
| 대상 | 지급 시기 |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12월 27일~) |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1월 6일~) |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1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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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1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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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급(2월 초~) |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 신청(2월 말~) |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 에게는 12월 27일(월)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12월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 발송된다.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첫 이틀(12월 27일~28일)은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12월 29일(수) 이후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방역지원금에 더해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 특별융자를 함께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 피시(PC)방, 독서실 등의 소상공인은 큐알(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하고,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특별융자도 진행한다.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초저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 공급에 속도를 내고,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 원을 1~1.5% 저금리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약 100만개사에게 2022년 1월 3일부터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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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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