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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12-14 18:30:05
소상공인 '확인보상' 지급 절차 시작…제출서류 심사해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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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3분기 1차 확인보상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관련한 '신속보상'에 이어 '확인보상' 지급 절차도 시작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확인보상은 행정자료를 활용해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는 신속보상과 달리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증빙자료를 심사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절차다.

확인보상 대상은 신속보상 금액에 부동의해 별도 자료제출을 통해 재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 자료 확인을 통해서만 보상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2021년 3분기 1차 확인보상 지급 대상은 4485개사이며, 총 78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이후 확인보상에 대한 첫 심의다. 정부가 산정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만약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12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확인보상 결과를 통보받은지 30일 이내에 손실보상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보상금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5차 심의위원회는 확인보상 뿐만 아니라 '2021년 3분기 3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도 의결했다.

3차 확인요청을 통해 보상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업체는 1만개사다. 지난 1차, 2차 확인요청건 6만개사까지 총 7만개사가 보상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그 밖에도 보상금 산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검증하여 다음 손실보상금 지급시 정산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산제도 추진방안'도 함께 의결했다.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금 산정시 활용한 행정자료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해 보상금을 재산정하고, 차액만큼을 다음 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지급 또는 공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월 27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2월 13일 오후 6시까지 58만개 사업체에 1조 7534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신속보상 대상업체(67만개사)의 88%, 지급금액(1조 9495억원)의 약 9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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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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