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 책자(체크리스트 책자)'가 발간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10년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 10월 8일(화)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와 가맹본부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를 함께 배포한다.
체크리스트 책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와 상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에는 가맹계약 상담단계부터 가맹계약 종료단계까지의 과정에서 거래 건전성 및 공정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조정원은 체크리스트 책자 발간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협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누구나 쉽게 조정원 누리집(http://www.kofair.or.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http://franchise.ftc.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점 창업을 결정하기 전에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에 접속하여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였는지 확인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열람하여 각종 가맹사업 정보를 비교·분석해야 한다.
1)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고 원칙적으로 14일이 지난 경우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점포 예정지 인근의 '상권·경쟁·입지·수익'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3) 가맹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받으셨습니까?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기 전에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받아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1)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를 제공받고 14일이 지난 경우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시) 가맹본부로부터 1월1일에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다면 1월16일부터 가맹계약 체결 가능
2) 가맹본부가 상가를 직접 임차하여 가맹희망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가맹본부와 임대인(건물주) 사이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가맹본부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임대인이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3) '일정한 명목의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바로 지급하면 안 되고, 금융기관을 통한 예치제도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시) ① 가입비, 교육비, 계약금 등, ② 상품 보증금 등
4)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특정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가맹본부가 가맹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를 위반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체결일 부터 4개월 이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등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구조적인 지위 불균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시) ①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한 원재료를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도록 하는 것, ②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 등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을 때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시) 최초 계약일부터 최대 10년까지 계약기간 연장 요구 가능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내용 위반을 사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가맹계약 해지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거래하던 중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한다.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와 가맹본부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쟁조정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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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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