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 9일(목)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국세청이 금융회사 등 국세증명 이용기관에 필요한 국세증명 10종을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제공 가능한 본인 정보의 종류는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이다.
마이데이터는 국가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주체인 개인의 정보를 말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동안 납세자가 번거롭게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국세증명을 발급받아 이용기관에 별도로 제출하던 불편함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민원신청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국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또는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자금을 신청할 때 국세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카드사 등 이용기관을 통해 편리하게 본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각종 민원처리 시에도 국세증명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과 이용기관 간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국세증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정부서비스 창구인 '정부24' 앱을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에서 본인이 필요한 국세증명을 선택한 후 제공 받거나 이용기관에 전송하면 된다.
또한,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기관에서 현재 시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묶음 정보' 방식으로도 국세증명의 이용이 가능하다.
은행 신용대출・신용카드 발급・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할 때 신청에 필요한 국세증명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이용기관을 통해 ‘묶음 정보’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세청이 금융회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 서비스를 통해 직접 제공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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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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