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 본사가 대리점에 악의성 보복을 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거위원회에 따르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021년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대리점법 개정에는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 등이 담겼다.
특히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으로 가맹점 본사가 가맹 대리점에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현재 대리점・가맹 분야 분쟁조정 업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서울시・경기도・인천시・부산시 등 복수의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복수 기관의 분쟁조정 업무에 대한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이번에 개정된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은 공정위가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가맹과 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 업무와 공정위 사건처리 업무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이 신청되거나 조정이 각하·종료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위와 시·도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개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대리점주가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고, 다양한 연성 규범 활용과 교육・상담 등 지원을 통해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될 것"이라며 "대리점・가맹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 준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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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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