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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11-08 14:30:28
폐업 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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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어려워져 폐업하면 모든 일이 끝날 것 같다. 하지만 체납세금은 끝까지 따라 다닌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했다면 세금을 낼 때까지 가산금이 계속해서 붙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다. 심한 경우 출국 금지, 여권 발급 제한, 명단 공개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것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이 있다.

국가에서 세금을 고지하였으나 폐업 후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체납 세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국가가 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한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5억 이상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세무서에서 중간에 납세의 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는다.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버리면 세원이 포착되더라도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를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징수권 소멸시효란 정부가 국세의 부과권 행사를 통해 고지가 된 세금에 대하여 시효의 중단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5년간 징수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지・독촉・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5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예외적으로 7년, 10년, 15년인 경우도 있다. 최장은 15년이다. 따라서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부과제척기간이 세금을 부과하는 행정 행위의 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소멸시효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제한하는 제도다.

시효의 진행 중에 징수유예기간・분할납부기간・연부연납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 대위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되며, 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나머지 기간의 진행으로 그 전에 지나간 기간과 통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일반적으로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5억 미만)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독촉이나 교부청구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하지만, 4년 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과세관청이 독촉 또는 납세고지를 한다면 새롭게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조금씩이라도 세금 납부를 통해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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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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