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기업 과징금이 2배까지 차등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공정거래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와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연말 시행될 공정거래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정위는 12월 30일에 맞춰 고시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과징금)ㆍ기준금액(정액과징금)을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하여 상향했다.
부과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단일 비율로 규정된 일부 행위유형(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하한을 유지하면서 구간을 신설하여 차등 상향했다.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다른 위반행위 유형에 비해 과징금산정을 위한 법위반점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부당공동행위의 세부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관련매출액, 정액과징금 및 기본산정기준의 원칙 정비했다.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세부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다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와 같이 하여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정률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소액 과징금사건도 약식절차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10% 감경하는 혜택을 부여했다.
업무수행 중 명백한 경과실에 의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10% 감경을 규정했다.
시장ㆍ경제여건 등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정도가 상당한 경우 30% 이내, 현저한 경우 50% 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비율을 확대했다.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경 시, 현행 규정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다른 요건 고려없이 50% 이상 감경할 수 있으나 '사업지속이 곤란한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단가입찰 시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낙찰되지 않은 경우, 예정가격이 없는 경우 등 세부유형별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검찰ㆍ중기부ㆍ조달청 등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도 가중치 산정에 포함시키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판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매우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필요 시 2배까지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법위반억지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고려할 수 있게 되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과징금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관련매출액 산정 방식, 입찰담합 관련매출액의 기준, 법위반횟수 가중방식 등 과징금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21년 12월 30일에 맞춰 고시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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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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