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는 ①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에 관한 총 12개조의 계약내용, ②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특약사항, ③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사항이 설명된 별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계약서의 계약내용 부분에는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와 손해배상 등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켰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 시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상가건물 확정일자 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계획을 고지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몫에 해당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으로부터 수선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시 소유자에게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사항을 계약 단계별(계약 체결시, 계약기간 중, 계약 종료 시)로 나누어 알기 쉽게 별지에 설명하여 분쟁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는 차임, 보증금, 임대차기간, 임차목적,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예시로 나열하여 당사자들이 중요한 권리관계를 누락하지 않고 사전에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약사항으로 ① 입주 전 수리 및 개량, ② 임대차기간 중 수리 및 개량, ③ 임차 상가건물 인테리어, ④ 관리비의 지급주체, 시기 및 범위, ⑤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예정 등이 있다.
법문상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계약서를 이용할 경우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법무부에서 만든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표준권리금계약서 파일은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면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와 세무서에서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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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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