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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09-26 11:15:38
상가 임차 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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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는 ①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에 관한 총 12개조의 계약내용, ②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특약사항, ③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사항이 설명된 별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가 임차 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한다

표준계약서의 계약내용 부분에는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와 손해배상 등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켰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 시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상가건물 확정일자 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계획을 고지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몫에 해당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으로부터 수선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시 소유자에게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사항을 계약 단계별(계약 체결시, 계약기간 중, 계약 종료 시)로 나누어 알기 쉽게 별지에 설명하여 분쟁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는 차임, 보증금, 임대차기간, 임차목적,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예시로 나열하여 당사자들이 중요한 권리관계를 누락하지 않고 사전에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약사항으로 ① 입주 전 수리 및 개량, ② 임대차기간 중 수리 및 개량, ③ 임차 상가건물 인테리어, ④ 관리비의 지급주체, 시기 및 범위, ⑤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예정 등이 있다.

법문상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계약서를 이용할 경우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법무부에서 만든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표준권리금계약서 파일은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면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와 세무서에서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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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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