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안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1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각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지역의 기업, 농어업인, 주민 등이 일선 현장에서 겪는 중앙부처의 규제애로를 지자체로부터 건의받아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규제를 혁신해오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지역경제 활력제고,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주민 불편행정 해소 분야에서, 지자체가 발굴한 과제를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규제애로를 해소했다.
이에따라 지역경제 활력제고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 등 6건의 규제가 개선되었으며,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부분에서는 커피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 등을 위한 7건의 규제가 단계적으로 개선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 불편행정 해소 부분에는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 등 4건이 해결될 전망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 기준이 완화된다.
영업장 면적이 넓어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현재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음식점 영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지정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하고, 필요 때 폐기물 위탁처리 등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같은 면적이어도 식당과는 다르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지만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폐기물 처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신선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하려면 수출상대국이 요구할 경우 수출검역단지로 지정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구역 단위로 집단화가 필요했다.
예를 들어 김해 부경 파프리카 수출농업단지는 재배지역은 김해시이고, 선과장은 부산시이기 때문에 행정구역 단위가 달라 신규 수출검역단지로 지정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업단지가 동일 행정구역으로 집단화되지 않아도 시·군간 사전협의를 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수출검역단지로 지정하며 장기적으로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월간창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뉴스 댓글
비회원 접속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