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보험료·공과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 결정을 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고강도 방역조치 실시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추가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각 3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그것과 더불어 기존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집합금지·제한 업종이라면 모두 적용되도록 확대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료 10∼12월분을 3개월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감소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10∼12월분을 3개월 납부 예외 적용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10∼12월분도 3개월 유예하고 6개월 분할납부를 허용된다.
이번 지원으로 176만명은 부가세, 94만명은 종합소득세 등 총 270만명이 6조2천억원의 국세납부를 내년 2월까지 유예 받는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세금을 체납한 경우도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재산 압류와 매각을 최장 1년간 유예해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 가구의 소득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4조1천억원을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이달 말까지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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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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