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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자영업자,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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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가 폐업 시 영업장의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7일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자영업자가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폐업하더라도 파산 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내야만 했다. 이에 자영업자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었다.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개정안에는 상가 임차인이 감염병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 해지 효력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권 행사 알린 뒤 3개월 후부터 발생한다.

사업장 문을 닫고 폐업해도 계속해 임대료를 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차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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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 전통시장상권육성전문가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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