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상인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이다.
정부의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 했거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매출감소, 경영위기 사업체 등 3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진다.

처음 이틀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17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은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어진다.
신청 가능 시간은 17일과 18일에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다.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을 받는다.
1차 신속 지급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았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신청시간 대에 따라 접수 당일 낮부터 최저 40만 원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금이 차례로 지급된다.
17일부터 20일까지는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지급된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10분부터 지급된다. 또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12시 신청분은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21일부터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며, 하루 2회로 나눠 지급된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서 가능하다. 신청인은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1~2차 신속지급을 통해 전체 지원 대상의 73%인 130만 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한다.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받을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나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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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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