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기간 금융기관 채무를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액을 다 갚은 개인은 신용도 하락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1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6개 신용정보회사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권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채무를 연체했더라도 올해 연말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 시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간 공유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발생한 소액 연체 이력으로 신용점수가 떨어져 해당 차주가 향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거절되거나 카드 발급이 불가능해지는 것 등을 막기 위한 금융권의 신용사면 조치다.
이번 신용회복지원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30만명의 장ㆍ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ㆍ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체했더라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 정보를 각 금융사들이 CB를 통해 공유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해당 차주의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신용회복지원이 되면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670점에서 704점으로 상승효과가 예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ㆍ적용 등을 통해 오는 10월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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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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