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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소상공인 등에 최대 2000만원, 희망회복자금 17일 오전 8시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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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에 4조2천억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8월 17일부터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된다. 당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 접수가 시작된다.

집합금지 소상공인 등에 최대 2000만원 희망회복자금 17일 오전 8시부터 접수

연 매출 4억 원 이상인 집합금지업종이 6주 이상 집합금지를 받았다면 연 매출에 따라 4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받게 된다.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 업종은 6주,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를 기준으로 구분해 매출 등에 따라 차등지원한다. 

영업제한은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250만원에서 90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200만에서 400만원을 지원받는다.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경영위기업종은 277개 업종으로, 이번에 안경·렌즈 소매업, 결혼 상담업 등 165개가 새로 늘었습니다. 식당과 카페, 목욕장 등이 대표적인 장기간 영업제한 업종이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이 아니라도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떨어진 소상공인에게는 40만원에서 400만원이 지급된다.

첫 이틀 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하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월간창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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