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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08-12 11:36:01
수도권ㆍ지방 소상공인, 10곳 중 6곳 휴ㆍ폐업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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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10명 가운데 6명이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 300개사(숙박업, 음식점업 종사 각 15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의 어려움으로 소상공인의 57.3%는 휴․폐업을 고민(심각하게 고민 24.0%, 고민하고 있음 33.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7~8월 합산 매출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평균 7919만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평균 4234만원으로 46%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심 매출은 50%, 저녁 매출은 90% 감소했다.

소상공인들은 매출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을 꼽았고 다음요인으로 '소비심리 위축'을 꼽았다.

수도권ㆍ지방 소상공인, 10곳 중 6곳 휴ㆍ폐업 고민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본격화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급락이 불가피하다”며, “매출 절벽을 직면해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는 이들의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이 휴업하려면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의 경우 잠시 휴업을 하는 상황에서도 휴업신고를 해야한다.

세무서에서 서류를 작성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휴·폐업신고가 가능하다.​

휴업기간은 최대 몇 일로 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다. 보편적으로 6개월로 본다. 휴업신고를 했더라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신고 및 납부해야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말소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를 보면,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나 부도나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해 소재 파악이 안 될 경우, 사업자가 인·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해 사실상 폐업상태인 경우, 사업자가 정해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등록 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일반적인 휴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로 본다. 계절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본다. 휴업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휴업신고서의 접수일이 휴업일이다. 

추가적으로 기간연장이 필요하거나 12개월을 초과한 휴업신고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한다. 관할세무서장이 휴업기간 연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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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기자 ( 월간창업경제 기자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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