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17일부터 최대 2000만 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이다.
희망회복자금이 4조2,000억 원, 손실보상 1조 원, 긴급자금대출 6조 원이다.
방역 수준과 방역 조치 기간, 사업체 규모 등에 따라 100만~2000만 원을 받는다. 매출액이 10~20%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일괄적으로 50만 원을 받는다.
전체 지원 대상 178만 명의 73%인 130만 명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9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방역 수준(집합금지ㆍ영업 제한ㆍ경영위기업종), 방역 조치 기간(장기·단기), 사업체 규모(연 매출 4억 원ㆍ2억 원ㆍ8000만 원) 등 업체별 피해 정보를 반영해 지원 유형과 지원 금액을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20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900만 원,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은 50만~400만 원이다.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손실보상도 이뤄진다.
그동안 일반업종은 코로나19 피해에도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등 각종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다.
손실보상은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한다.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는 손실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6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자금대출도 신속하게 가동하고 폐업 소상공인 28만 명에게 연말까지 1인당 50만 원의 재도전장려금도 지원한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확대된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폐업 전ㆍ후 소상공인 4만6000명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재기 교육, 사업화 지원 등 단계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폐업 소상공인 28만 명에게는 올해까지 1인당 50만 원씩 총 1400억 원 규모의 재도전장려금도 지급된다.
스마트 상점 확대, 온라인 진출 소상공인 교육컨설팅 지원 등도 이어갈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저작권자 ⓒ 월간창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뉴스 댓글
비회원 접속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