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불황에 폐업을 고려 중이다. 손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통계청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월평균 전국 자영업자는 553만1000명으로 2019년보다 7만5000명(1.3%) 감소했다. 이 중 경기도 자영업자는 127만2000명으로 4만5000명 줄어 전국 17개 시·도 중 감소 인원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인테리어와 시설 등을 철거해야 하는데, 영업 부진으로 가게 문을 닫는 상황에서 원상복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A씨처럼 영업 부진으로 폐업하려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점포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3.3㎡(1평)당 8만원, 최고 200만원 한도 안에서만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비록 충분치 않은 금액이지만 도움을 받아 손실을 줄일 수 있다.
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분들이 이미 폐업을 했거나 준비 중이다”라며, “정부 지원을 통해 손실을 줄이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유흥주점,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하고 폐업 계획이 있는 소상공인들은 폐업 사실 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희망리턴패키지 시스템(http://www.sbiz.or.kr/nhrp/main.do)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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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태그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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