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색
  • 네이버 바로가기 
  • 업데이트 : 2021-09-20 08:57:11
사업자대출금 상환에 폐업도 못하고 한숨 쉬는 자영업자들
https://www.ksetup.com/news/news_view.php?idx_no=10008 뉴스주소 복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깊어졌다.

2020년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는 비상경제대책으로 정책 자금을 저금리 대출 지원했다.
대다수 자영업자가 사업장 유지 및 생계를 위해 대출을 신청하여 받았다. 

대출 이후 사업이 나아지면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한을 받으면서 대출 이자 낼 여력도 없는 자영업자가 늘었다. 

사업자대출금 상환에 폐업도 못하고 한숨 쉬는 자영업자들

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폐업하게 되면 사업자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자격은 개인 사업자를 기준 한다. 사업을 영위(실제로 행하거나 꾸리다)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진행된다. 폐업은 사업자 기준에서 제외되기에 대출 자격 요건이 박탈된다.

사업자가 폐업하면 국세청의 자료가 은행 영업점으로 전송되어 대출 담당자가 폐업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휴업 또는 폐업은 사고 사유이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폐업 시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해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출금 갚을 돈이 없어서 폐업도 못한다’는 푸념 섞인 말도 나온다.

서울 강동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업종전환을 했다. A씨는 "폐업하면 사업자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상환할 비용이 없어 임시방편으로 업종전환을 결심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강 소장은 “폐업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폐업 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만기 연장·이자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받은 대출에만 적용된다.

코로나19 사업자 대출 중 보증서를 담보로(소진공 추천서, 신용보증서 등) 받은 사업자 대출은 보증서 만기 일까지 대출을 상환(빚을 갚거나 돌려줌)하면 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는 가운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마저 중단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대량 발생할 수 있어 전 금융권이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채무자가 폐업 6개월 내, 연체 일수 30일 이하 상황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6개월간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고 최장 10년 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단,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 등 보증 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이뤄진 대출은 일정 기간 연체가 발생해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후에만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

주의할 사항은 폐업하더라도 연체 징후를 보이면 안 된다. 조금씩 연체(이행해야 할 채무나 납세 따위를 정해진 기한이 지나도록 지체함)가 쌓이면 금융권에서 일시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폐업 전에 대출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 후 결정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월간창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testing@example.com

# 태그 통합검색

  • 창/폐업 동영상

  • 더 보기
  • 상세보기
    KBS [더 보다] 은퇴 대신 폐업

    상세정보

  • 상세보기
    시사기획창, 자영업보고서 빚의 굴레 507회 (KBS 25.6.10)

    상세정보

  • 상세보기
    초불확실성의 시대 - 경제를 구하라 494회 (KBS 25.2.11)

    상세정보

  • 상세보기
    추적60분, 1360회 폐업의 시대, 위기의 자영업자

    상세정보

  • 상세보기
    침체의 서막 1부 - 모두가 가난해진다 | 시사직격 신년특집

    상세정보

  • 상세보기
    데이터로 본 자영업 실태 - 매출 '뚝', 장수 업소도 '휘청'

    상세정보

  • 뉴스 댓글
  •  
  • 비회원 접속중
  • 댓글 300자 한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