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취업·사업전환 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지급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중 재도전역량강화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를 대상으로 재도전을 위한 취업·사업전환 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지급한다.
전직 기초·특화 교육의 경우, 만 69세 이하까지 지원하며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한다.
전직 기초교육으로 취업전문교육기관 현장 및 온라인 e러닝 교육(연 1회)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취업관련 직무·직능 탐색 및 취업마인드 함양 등 교육 및 교육수당 지급이다.
현장 교육수당 100% 수료 시 5~10만 원 지급한다. 단, 온라인(e러닝)과정은 미지급 된다.
전직특화 교육으로 이론 및 현장실습·인턴십 교육 등(연1회)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취업을 위한 기업처별 인재양성·직무특화 이론 및 실습교육이다.
사업전환 교육으로 창업전문교육기관 현장 이론·실습 교육 및 온라인 e러닝 교육(연 2회)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업종별 전문교육 및 경영 공통교육(50시간)이다.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에게 전직장려수당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e러닝·사업정리컨설팅)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구직활동 시 구직활동을 포함하여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40만 원을 지원한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취업교육(전직기초교육 또는 전직특화교육)을 수료한다. 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치유) 후 구직활동인정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에 참여한다. 취업 e러닝교육 후 구직활동인정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또는노사발전재단교육)에 참여한다.
취업완료 시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완료 →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 1개월 이내 신청(총 14개월 이내)한다. 60만 원을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하고,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를 수료전 취업하거나,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지급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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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태그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