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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12-29 14:44:11
강종헌의 폐업전략, 폐업자를 노리는 철거업체도 있다.. 철거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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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DVD방을 폐업하면서 철거업체에 맡겼더니 공사비만 받고 잠적한 철거업체가 있다. 일명 '먹튀'한 것이다. 거액의 돈을 벌어들이고 그만큼의 구실은 하지 않은 채 수익만을 챙겨서 떠났다.

폐업자를 노리는 철거업체 먹튀

공사 시작 나흘 만에 공사비의 90%쯤인 9백만 원을 건넸다.

필자가 철거 현장에 방문해 보니 전선, 철제 등 비용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만 가져가고 쓰레기만 남겨 놓은 상황이었다. 폐기물도 그마저 정리 안 된 상태였다.

DVD방 대표는"초기 견적비용에서 계속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도망간 상태다"라며 "돈만 갈취당한 느낌이고 철거업체에 전화하면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는다"라고 호소했다.

"철거 일정이 늦어지면서 임차료까지 지불해야하는 상황이다"라며 "이중으로 비용이 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액이 싼 이유가 있다.

폐업과정에서 철거업체를 불러 견적을 받아보면 눈에 띄게 싸게 제시하는 업체가 있다. 이런 업체는 피해야 한다. 철거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철거비용은 철거인력 인건비, 폐기물 수거비용 등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이에 철거업체별로 견적 비용이 크게 차이 나기 어려운 구조다.

사업정리(폐업)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철거 현장에 가보면 약간의 철거 공간을 남겨 놓고 철거 금액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폐업자의 조급한 마음을 악용한 것이다.

최소 3곳 정도 철거견적을 받아야 한다. 가격이 낮은 업체를 선택하기 보다는 중간 가격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먹튀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다.

광고를 100% 믿으면 안 된다.

광고는 고객을 모으기 위한 수단이다. 그럴싸한 문구나 사진 등으로 고객에게 보여줄 뿐이다. 검색창에 사업체를 검색해 봐야 한다. 공사를 하고 있는지 고객이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인터넷에 활동 사항이 없다면 유령 업체일 수 있다.

비용은 나눠서 지급한다.

철거공사는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 지급한다. 계약금은 30%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철거공사 마무리 과정을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은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를 한다. 분쟁 발생 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간정산은 가급적 피한다. 초기 낮은 금액으로 철거를 진행하면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업체도 있다. 지급 받은 후에도 중간중간 핑계를 대고 현금을 요구할 수 있다.

철거 현장에 함께한다.

철거공사를 진행하면 업체에 맡기고 현장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철거 현장에 함께 있어야 한다. 계약 시 명시된 철거 범위가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견적서에 명시한다.

철거업체 견적서를 보면 철거기공 인건비, 기계(장비) 사용료, 폐기물 운반 처리비용, 장비대, 소모품비, 식대, 공과잡비, 사다리차 등으로 나뉜다.

철거 시 대부분 견적서 제시를 통해 진행하며, 철거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체도 몇 곳 없다. 분쟁이 발생해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철거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남겨 둬야 한다.

견적서에 서로 협의한 공사범위에 대해 표기한다. 예를 들어 간판, 주방철거, 화장실철거 등이다. 공사일정 및 지체보상금에 대해 명시한다. 임대일이 끝나가는 상황이라면 철거공사 기간 동안의 임차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건물철거용역 표준계약서

건물주 (주)○○○○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철거업체 (주)○○○○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건물철거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철거일반】

1) 소 재 지 : ○○시 ○○구 ○○동 ○○번지

2) 철거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3) 철거비용 : 일금 ○○○원정(\ ○○○)

제2조 【철거내용】

1. “을”은 “갑”의 건물에 대한 “갑”이 정한 사항은 남겨놓고 잔여 시설물 및 건물에 대한 일체의 철거 및 제거를 담당한다.

2. “을”은 철거에 있어서 주벽 및 기타 건물의 붕괴 등 건물의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옆 건물의 벽이나 기둥에 금이 가거나 분진의 발생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 조 【대금 지급방법】

1. “갑”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일금○○○원정(\ ○○○)을 “을”에게 현금지급하며, 철거기간의 종료로 “을”이 완벽하게 작업을 종료한 경우 즉시 잔금 일금○○○원정(\ ○○○)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시 미지급금에 대하여 매1일당 ○○%의 연체이자가 가산된다.

제4조 【철거지시】

“갑”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각 층의 철거될 부분을 지정한 철거도면을 “을”에게 교부하며, “을”은 이에 근거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다만, “을”의 경험상 철거 시에는 건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갑”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장비사용】

1. “을”은 철거작업의 진행에 있어서 사용하는 장비가 건물의 붕괴를 초래하거나 기타의 철거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비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의 작업에 있어서 사용 장비가 건물의 안전에 향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장비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당해 장비의 사용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을”은 다른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이행보증금】

“을”은 철거비용의 10%를 이행보증금으로 “갑”에게 본 계약 체결로부터 ○○일 이내에 예치하고 “갑”은 이를 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을”에게 반환한다. 다만, “을”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하자시공이 발생 시에는 “갑”은 관련 손해금이 발생 시 이행보증금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조치】

1. “을”은 작업도중 “을”의 고용인 및 철거건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작업도중 발생한 안전사고 일체에 대하여 “갑”은 책임이 없으며 “을”이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8조 【철거물 폐기】

1. “을”은 철거로부터 발생되는 부산물을 폐기물 처리 자격증이 있는 자로 하여금 폐기하도록 하여 “갑”이 행정청으로부터 분쟁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제1항의 사유로 “갑”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손해에 대해 “을”이 “갑”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3. “을”은 철거 이후 건물에 일체의 폐기물 및 잔존물이 없도록 마무리 작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9조 【불성실 시공】

1. “갑”이 공사감독 중 “을”이 지시사항과 불일치하는 시공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을”은 이로 인한 공기의 연장에 대해 “갑”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 “을”이 “갑”의 지시대로 작업을 진행하면 하자나 기타의 결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갑”에게 고지하여 사전에 상호간에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 “을”은 공사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0조 【하도급】

“을”이 공사를 수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하도급은 할 수 없다. 다만, “을”의 사전 신청에 의해 “갑”이 검토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검사】

철거 이후 “갑”은 건물의 안전도 및 기타의 철거작업 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실시 결과 하자가 있을 시 즉시 보완을 요청하고 하자가 중대한 것일 경우에는 당해 비용 일체를 청구한다.

제12조 【해지】

1.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갑”의 지시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공사를 수행할 때 “갑”은 이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공사수행 부분이 ○○%를 도과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여 주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용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기타사항】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14조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15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2.

3.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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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기자 ( K창업연구소 소장 ) 다른글 보기 bizid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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