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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3-09-19 07:43:56
소상공인 대상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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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다가오는 겨울철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전화상담실) 또는 방문, 누리집(전용 앱 포함)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일반용(약 67만 개소) 및 업무 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일반용/업무 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다른 용도 요금사용자가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참고로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및 발급할 수 있다. 

요금 분할납부 적용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로, 10월에 청구(9월 사용분 등)되는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그달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서 내게 된다. 또한, 고객의 편의를 고려하여 한 번의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2024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의 겨울철 난방비 대책 중 하나로 시행하는 이번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전국 시·도 및 도시가스사(34개),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에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제반) 준비 등 적극적인 협조를 사전에 요청하였으며, 또한 소상공인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이러한 시행사항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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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 전통시장상권육성전문가 ) 다른글 보기 leeji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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