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9월 30일(월)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전화상담실(콜센터)에서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으로만 가능하여 온라인 신청이 익숙치 않은 소상공인들은 신청에 애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7개)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마저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전화상담실(콜센터) 접수개시를 통해 이러한 애로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화상담실(콜센터(☎1533-0200))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절차를 거친 후 접수가 가능하며,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전화상담실(콜센터) 전화접수와 함께 기존처럼 온라인으로도 전기요금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누리집 또는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동안 온라인 신청에 익숙치 않고 지역센터에 방문할 시간이 없어 신청을 못했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청방식을 개선했다”며, “이에 더해 현장지원 등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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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 전통시장상권육성전문가 ) 다른글 보기 leejist@hanmail.net# 태그 통합검색